✅ 긴급복지지원법 신청조건 – 누가 받을 수 있나요?

2025 긴급복지지원법 신청방법 지원금액 대상자
2025 긴급복지지원법 신청방법 지원금액 대상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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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 < 기초생활보장 < 복지 < 정책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
www.mohw.go.kr

 

 

🧾 긴급복지지원법이란?

  • 정식 명칭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(2006년 제정)
  • 목적: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호
  • 주관기관: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지원 형태: 현금성(생계비, 의료비)현물성(난방비, 전기요금 등)

 

✅ 신청조건 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① 위기 상황 조건 (예시)

상황예시

 

소득 상실 실직, 폐업, 해고 등
질병·사고 입원, 중병, 간병 필요
재난 화재, 수해, 태풍 피해
폭력피해 가정폭력·성폭력 등
기타 주거 상실, 전기 단전 등

 

② 소득 기준

  • 중위소득 75% 이하
가구 수기준금액 (2025년 기준)

 

1인 가구 약 1,794,000원
2인 가구 약 2,994,000원
4인 가구 약 4,573,000원

 

③ 재산 기준

지역재산 상한선

 

대도시 2억 4,100만 원 이하
중소도시 1억 5,200만 원 이하
농어촌 1억 3,000만 원 이하

 

④ 금융재산 기준

  • 600만 원 이하 (지자체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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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제도의 한계도 알아두세요

 

  • 동일 사유로는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
  • 단, 다른 위기 상황이면 재신청 가능
  • 장기적인 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