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긴급복지지원법 신청조건 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긴급복지지원 < 기초생활보장 < 복지 < 정책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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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긴급복지지원법이란?
- 정식 명칭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(2006년 제정)
- 목적: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호
- 주관기관: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
- 지원 형태: 현금성(생계비, 의료비) 및 현물성(난방비, 전기요금 등)
✅ 신청조건 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① 위기 상황 조건 (예시)
상황예시
소득 상실 | 실직, 폐업, 해고 등 |
질병·사고 | 입원, 중병, 간병 필요 |
재난 | 화재, 수해, 태풍 피해 |
폭력피해 | 가정폭력·성폭력 등 |
기타 | 주거 상실, 전기 단전 등 |
②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75% 이하
가구 수기준금액 (2025년 기준)
1인 가구 | 약 1,794,000원 |
2인 가구 | 약 2,994,000원 |
4인 가구 | 약 4,573,000원 |
③ 재산 기준
지역재산 상한선
대도시 | 2억 4,100만 원 이하 |
중소도시 | 1억 5,200만 원 이하 |
농어촌 | 1억 3,000만 원 이하 |
④ 금융재산 기준
- 600만 원 이하 (지자체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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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제도의 한계도 알아두세요
- 동일 사유로는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
- 단, 다른 위기 상황이면 재신청 가능
- 장기적인 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 필요